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귀하의 우편물(RY465460611GB)을 조회한 결과 10월 2일 반입되어 통관검사대기 상태로 확인되며, 해당 우편물에 대한 간이통관신청서 또는 일반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해외구매, 선물 포함)은 과세가격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통관 신청방법은 '인천공항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main.do) >> 관세행정 >> 우편물 통관 >> 간이통관신청 >> 신청방법 안내, 인터넷 통관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물이 국내(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하면, 우체국 배송시스템에 등록되고(배송시스템에 등록되면 EMSㆍ국제우편행방조회에서 배송조회가 가능), 우편물 중 면세대상은 현장에서 면세하여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배달(별도의 절차 필요치 않음)되며, 과세대상 및 검역대상 등의 물품으로 통관이 제한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등기발송 및 모바일 안내하여 세관통관 절차를 진행하게 합니다.(우편물 정보에 수취인의 연락처가 미기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간이통관신청서가 접수되면 순차적으로 담당자를 배정하며, 담당자 배정 후, 담당자가 우편물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며 추가로 가격자료 등 자료보완 및 추가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통관이 완료되면 부과되는 세액 등에 대해 문자로 안내드리게 됩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 안내부서로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우편물에 대한 통관 심사 등은 우편세관 통관부서에서 관련 서류를 토대로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문의주신 개별 우편물 통관 심사 관련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 민원 ☎032-720-7400 -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 민원메일 : minwon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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