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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M-20250124-0010 신청일자 2025-01-24
신청자 유진규
제목 고유통관번호 도용신고
신청내용 제가 구매하지 않은 물건이
제 고유통관번호로 통관됐대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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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고유통관번호 도용신고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귀하가 문의하신 화물 590621756004는 1월24일 세관통관을 완료하고 반출신고 되었으며, 수입자 성명이 귀하의 성명과 동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화물이 실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인지 여부를 다음의 운송(특송)업체, 관세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특송업체, 관세사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신고되어 있을 것입니다.(저희 고객지원센터는 국내 관세관련 법령 안내 부서로, 특송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송업체, 파테크물류 : ☎032-201-1155
*통관대행 관세사, 관세법인 우신 ☎02-2666-5445/032-721-7970
*세관담당자, 인천공항세관-특송통관3과 ☎032-723-5264

만약, 귀하가 문의하신 화물이 실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라면,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용신고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통해 접수해주시면 담당기관(부서)에서 확인 후 처리하게 됩니다. 접수 후, 진행상황은 통관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노출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정지나 재발급을 원하실 경우, 다음의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 조회 -> 실명인증 -> 수정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필요시 재발급) 선택
(시스템 이용 문의 ☎1544-1285(관세청 기술지원센터))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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