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화물은 1월 21일 반입신고, 1월 22일 통관목록보류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고객지원센터 전산상 통관목록보류 사유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특송업체, 반입세관 통해 통관목록보류 사유, 해결방법 등에 대해 자세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입항 - 반입신고 - 수입신고(또는 목록통관) - 수입신고 수리 - 반출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사항은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 운송(특송)업체, TY로지스 : ☎032-819-2222(인터넷, 카카오채널 상담일 수 있습니다.) * 입항 세관, 인천세관 통관검사5과 ☎032-454-2121~2/2127~9(민원담당)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