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구매대행이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고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용역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구매대행물품의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배송하고, 수입자는 물품의 구매자입니다.
따라서 관세청에서는 수입자를 기준으로 수입요건과 통관가능 여부를 검토하며,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또는 등록절차 등에 대해서는 각 물품(HS코드)별 수입요건의 개별법령에 따른 소관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어, 관련부처로 문의하셔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예: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식약처, 전안법- 국가기술표준원, 전파법-국립전파연구원)
관세율, 수입요건 등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품목번호(HS코드) 10단위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품의 정확한 원재료 재질 및 함량, 통관 당시 물품의 구체적인 성상과 제조공정, 용도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HS코드 안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드론은 무인기로 제8806호에, 유희용이나 완구용의 드론의 경우는 제9503호에 분류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카메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8525호 카메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기본 관세율, 협정세율 등은 아래의 방법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상단 메뉴에서 [세계HS] - 왼쪽 메뉴 [HS정보] - [관세율표] 클릭 후 >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에서 HS코드(ex. 8806)를 입력하여 조회 > 한글 품명 클릭하면 관세율 및 수입요건 확인 가능
일반적으로 배터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물품 중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모델별로 1대에 한하여 수입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터리(전지)는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으로 확인되오나, 문의하신 배터리(전지)가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인지 여부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소관기관은 관세청이 아닌 국가기술표준원이므로 소관기관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표준정보센터(☎1381), 민원실(☎043-870-5600~5602)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