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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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
| 상담번호 |
I-20250710-0021 |
신청일자 |
2025-07-10 |
| 신청자 |
배민준 |
| 제목 |
수출신고시 대행자/화주 문의 |
| 신청내용 |
수출신고서 공통사항에 수출대행자, 수출화주를 달리 신고하는건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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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업무분야분류 |
> 수출통관 > 501.수출통관일반/기타 |
| 답변제목 |
수출신고시 대행자/화주 문의의 대한 답변입니다.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수출화주는 수출허가상의 수출자(수출대행인 경우에는 수출위탁자)를 말하는 것으로 물건에 대한 권리자가 수출화주가 되며, 수출대행자란 수출신고를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수출대행 계약(대리인 확인가능 서류 등)을 체결했을 경우 그 체결자를 수출대행자로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출물품의 소유자가 수출절차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가 수출대행자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관세관련 국내법령을 기반으로 일반적인 관세행정 안내부서로 실무처리 또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으며,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관담당자 연락처 확인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청소개> 조직 및 지원안내> 직원안내> 이름/주요업무로 찾기> 해당 통관지 세관 검색에서 '수출' 등으로 검색하시면 관할 세관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세관 공개된 전화번호를 통해 해당 업무 담당자 연락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직원의 경우 청탁방지를 위해 연락처가 비공개사항에 해당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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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