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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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
| 상담번호 |
I-20260515-0005 |
신청일자 |
2026-05-15 |
| 신청자 |
이미경 |
| 제목 |
검색기비용 환급 & 원산지표시 |
| 신청내용 |
* 검색기 비용이 발생했을때, 환급되는 경로나 절차를 알려주세요. * 세면기 수입회사입니다. 세면기 바닥면에 made in china 도장을 찍고, 박스에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에만 표시가 되면 충족하는지......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대로 상품과 별도로 박스에도 표시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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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업무분야분류 |
> 수입통관 > 405.원산지 |
| 답변제목 |
검색기비용 환급 & 원산지표시의 대한 답변입니다. |
| 답변내용 |
[ 검색기 비용 관련 ]
ㅇ 검색기 비용 환급관련 문의는 소관기관으로 연락하시어 자세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센터(☎02-2107-2534)
[ 원산지 표시 관련 ]
ㅇ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ㅇ 문의하신 세면기(HS6910)는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현품에 원산지 표시가 명확히 되어 있다면 포장박스에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ㅇ 세면기 바닥면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최종소비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관장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저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실무적인 판단을 해드리지는 않는 바, 현품 검사 및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곳은 통관지세관이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통관지세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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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