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1.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 분류는 다음과 같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 ① 인터넷 :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cvnci/main.do) >>(중간)[Quick service]의 [품목분류] 클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또는 상단 메뉴의 [관세평가분류원정보] - [품목분류] 클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② 유선 :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사전심사 접수담당자☎042-714-7535)
3. 또한, 분류된 품목번호로 다음과 같이 수입요건 등이 확인 가능하며, 본 건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검색"에 HS CODE 입력 후 조회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 2과 : ☎032-723-5203~7/5228,☎032-722-4825(1과),☎032-723-5274, 5258, 5252(3과) ※인천세관 통관검사5과 ☎032-454-2121/2127~9(민원담당)
추가적으로, 의료기기법에 따른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이 있는 것은, 개인통관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