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ㅇ「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조 규정에 의거,원칙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입니다. 다만,이사자의 자동차로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완성품의 관세율표번호에 분류되는 조립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포함한다)로서 외국 거주지에서 이사자(가족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것”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세를 면제합니다.
ㅇ 따라서,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라도 외국에서 생산한 우리나라 상표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가 아니므로 면세되지 않는 것 입니다.
ㅇ 또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통관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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