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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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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내용
질문 이사물품 자동차 통관
문의내용 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통관하고자 하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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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답변제목 1. 이사물품으로 자동차를 통관할 수 있는 대상
답변내용
가. 이사자일 것

「관세법 시행규칙」 및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에 따르면, 이사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할 자
※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거주기간은 최초 출국일부터 최종 입국일까지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는 본인의 전체 거주기간 중 2/3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나.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위한 자동차 요건(전제조건)

ㅇ 이사자의 입국일(영주권포기일, 외국국적 상실일 등)로부터 6월이내 도착(당해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항일을 말함)된 자동차

ㅇ 자동차관리법(제3조)상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홈카·캠핑카 등 제외)로서 가구당 1대에 한함

ㅇ 외국 거주지에서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3월 이상 경과한 것(등록한 날로부터 입국일, 입국 전 선적의 경우 선적일까지)

※ 자동차등록증(Registration Card), 소유증명서(Title) 등 자동차등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답변제목 2. 이사물품에 대한 자동차 세금
답변내용
가. 모든 자동차 과세(단,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는 면세)
※ 외국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우리나라 회사 상표의 자동차는 수출된 자동차가 아님

나. 세액산출(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o 자동차 통관시 부과되는 세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초등록일, 신고예정일(수입신고일), 예상운임 등을 알아야 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주요서비스 – 해외 이사화물 자동차 통관절차 ‘자동차 예상세액 조회하기’를 통해 간단하게 예상세액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신고하는 날의 적용되는 법률(과세환율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ㅇ 이륜자동차
-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등
답변제목 3. 기타 유의사항
답변내용
가. 자동차는 통관후 수입신고필증상의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야 함(타인명의 불가)
ㅇ 등록시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함

나. 이사물품(준이사물품)으로 통관하더라도 세관통관 후 자기인증,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인증 절차 등을 거쳐야 하므로 사전에 인증면제 여부 등을 해당부서에 확인한 후 자동차를 반입함이 필요

ㅇ 자기인증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1577-0990),
ㅇ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인증 : 교통환경연구소(032- 560- 7114)

다. 승용자동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확인 :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과. 인증기관 또는 시ㆍ군ㆍ구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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