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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주하는 질문(FAQ)

질문, 문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내용
질문 해외직구 후 반품한 자가사용물품의 환급 가능여부(개인 자가사용물품 반품 환급)
문의내용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인데 반품한 경우, 수입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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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답변제목 자가사용물품의 반품에 따른 관세 환급
답변내용
ㅇ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방법에 따라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구매의사를 취소하고 반품하는 경우,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06조의2에 의거 환급대상이 됩니다.

- 물품가격이 원화 200만원을 초과한 물품은 반품 시 반드시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 자가사용물품 중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가격이 원화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물품 송품장, 판매자가 발행한 반품 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원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된 경우는 환급대상에서 제외)

ㅇ 환급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를 통해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환급 신청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 환급신청서(자가사용물품 반품/해외반출)
- 환급세관/부서선택: 환급받고자하는세관을 선택하면 부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환급종류 : [F]개인물품 반품환급

* 제출자료
- 물품가격이 200만원 초과한 경우 :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 물품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구매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환불 영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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