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Customs customer Service
모바일 메뉴
이용안내
이용안내
인터넷상담
신청 하기
나의 상담
전체 상담
방문상담
많이 보는 상담사례
공지마당
공지사항
CRM 서비스 안내
CRM 서비스 안내
CRM 고객이 되려면
CRM 주요 서비스
고객등록
고객정보 수정
캠페인 이력조회
정보마당
수출입 관련기관 연락처
외국 관세청 누리집
외국 관세율 조회
해외통관지원센터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자주하는질문
전체
통관
심사
FTA
조사
납세자보호
기타
센터소개
연혁 및 조직
상담 서비스 기준
찾아오시는 길
누리집 지도
For Foreigners
관세청홈페이지
사이트맵
검색영역 버튼
통합검색
통합검색
검색어입력
검색
검색영역 닫기
자주하는질문
HOME
자주하는질문
인쇄
공유
URL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AEO
제목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검증 연기 신청 시기
질문내용
2020년 수입신고건에 대해 2021년 정산결과 ‘우수’를 받은 업체입니다. 통관적법성 심사를 연장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연장가능한가요?
답변내용
◎2020년 수입신고한 물품의 수입세액 정산을 하여 세관장이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정산을 완료하였다고 통지한 업체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종합심사를 신청할 때 제19조제4항제1호의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의 검증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부칙 제2022-5호
첨부파일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기타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