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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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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AEO
제목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검증 연기 신청 시기
질문내용 2020년 수입신고건에 대해 2021년 정산결과 ‘우수’를 받은 업체입니다. 통관적법성 심사를 연장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연장가능한가요?
답변내용 ◎2020년 수입신고한 물품의 수입세액 정산을 하여 세관장이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정산을 완료하였다고 통지한 업체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종합심사를 신청할 때 제19조제4항제1호의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의 검증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부칙 제20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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