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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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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AEO
제목 AEO업체의 과태로 감경기준
질문내용 AEO업체의 과태료 감경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세관장은 관세법 제27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AEO기업인 경우에는 아래의 공인등급별로 정해진 비율 만큼 감경하고 있습니다.

첨부참조

◎과태료 감경시 그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감경의 범위를 합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그 합은 100분의 75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감경율을 적용하여 부과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관세법 제277조의 2(금품 수수 및 공여)제5항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시행령 제26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관세법 등에 다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6조(과태료의 가중·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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