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AEO기업의 경우 수출신고시 공인등급에 따라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되는 비율이 감경됩니다.
◎ 수출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신고하며, ①자동수리, ② P/L처리, ③서류제출, ④검사로 구분하는데, 이때 관세청 수출C/S(Cargo Selectivity)에서는 서류제출 선별과 관련한 일정기준에 AEO기업을 우대 적용하여 공인등급별 비율만큼 서류제출 비율을 추가로 감경하고 있습니다. - A등급 : 50%, AA등급 : 70%, AAA등급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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