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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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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세율
제목 베이킹믹스 제품에 대한 관세율
질문내용 오스트리아에서 수입하는 베이킹믹스 제품(밀가루 84%, 베이킹파우더 2%, 설탕 8%, 소다 1%)이 HSK 제1901.20-9000호에서 적용될 수 있는 관세율 질의
답변내용 ◎ 제시하신 해당 물품이 HSK 제1901.20-9000호에 해당되고, 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에는「관세법」제50조제3항의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기본세율 8%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HSK 제1901.20-9000호는 FTA 미양허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 포함)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 적용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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