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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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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세율
제목 WTO양허관세 적용대상 국가
질문내용 WTO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1의 가’ 세율 적용 대상 국가 질의
답변내용 ◎ 일반양허관세는「WTO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제2조에 따른 WTO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규정과 해석이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 WTO 양허세율 적용 대상 국가는 1. WTO 가입 회원국, 2. 편익관세 대상국가, 3. 최혜국 대우조항이 포함된 상호간 무역협정 체결국가, 4. 상기 적용 대상국가에 속한 독자적 관세주권이 없는 자치령 또는 속령 등이 해당됨

















관련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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