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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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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조사
제목 일자리창출기업의 관세조사 유예
질문내용 일자리창출기업의 관세조사 유예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일자리창출·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정지원 방안으로 2013년부터 관세조사 유예 제도(매년 6월 선정, 당해 연도 7월~다음 연도 6월)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ㅇ선정요건은 전년도 수입금액 미화1억불 이하의 성실 수출입 기업으로 ‘일자리 유지 및 창출계획서’를 관세청에 제출하고 그 계획을 당해 연도에 이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관련 신청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유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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