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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를 받기 곤란한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관장에게 관세조사의 연기 및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연기 사유(관세법 시행령 제140조 등)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관세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ㅇ 중지 사유(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3항 등) -관세조사 연기 사유에 해당하여 중지를 신청한 경우 -조사대상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노동쟁의 등 발생으로 조사를 정상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품목분류·관세평가 협의기구에 안건 상정,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질의 등에 준하는 경우 -해외 특수관계자나 관련자로부터 과세자료 제출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등이 관세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 과세처분 품질 제고 및 향후 과세불복 대응 등을 위해 관세조사 실무검토회의 등에 안건을 상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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