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기타
제목 재분석의뢰
질문내용 재분석의뢰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 재분석의뢰는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련”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분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성분, 함량 등 분석회보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참고 세번에 이견이 있을 때
2. 분석결과 회보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
3. 그 밖에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관련법령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8조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