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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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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기타
제목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질문내용 수입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발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발급신청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을 방문(우편, 팩스 가능)하거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신청을 위해서는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열람에 동의하신 경우에는 가에서 다의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위임장(수입자가 부호신청을 직접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관련법령 관세법시행령 제77조의5(통관고유부호 등의 신청)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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