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통관고유부호의 사업자단위과세 변경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통관고유부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 가능하시며,
◎ 국세청의 사업자단위과세를 먼저 변경하신 후 새로 발급받으신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여부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본사와 지사의 실적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가 되고있어,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이 된다하더라도 본사와 지사의 실적이 통합되는 것은 아니며,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후 이전 신고내역에 대해 정정 건이 발생하는 경우 전자통관시스템 기술지원센터(1544-1285)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으로 인하여 종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더라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던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자사실적 조회가 가능하며, 만료된 이후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www.trass.or.kr)에서 자사실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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