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자
질문내용 수출자인 미국 업체가 본·지사를 두고 있으며, 본사는 물품을 생산하지 않고 수출만을 하는 경우 본사가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한-미 FTA 협정문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제3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출자(본사)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각 당사국은 상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의한 증명이 다음에 기초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인지, 또는

나. 수출자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의 서면 또는 전자 증명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

관련법령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