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문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제3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출자(본사)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각 당사국은 상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의한 증명이 다음에 기초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인지, 또는
나. 수출자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의 서면 또는 전자 증명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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