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정 제1장 제1.2조(일반정의)에 양 당사자란 대한민국과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서 도출된 그들 각각의 권한 범위에서 유럽연합이나 그 회원국 또는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독일 제품을 인증수출자인 네덜란드 수출자가 수출하여도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규정에 충족하는 경우 한-EU FTA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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