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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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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EU물품이 비당사국에서 화물 분리되는 경우 직접운송 충족 여부
질문내용 덴마크에서 수출한 물품을 일본(비당사국)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그 중 일부 수량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한-EU FTA 협정에서는 직접운송과 관련 단일 탁송화물의 비당사국 환적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3국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제3국에서 화물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관련법령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3조(직접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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