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정에서는 직접운송과 관련 단일 탁송화물의 비당사국 환적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3국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제3국에서 화물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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