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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9번란에는 협정관세적용대상이 되는 물품의 HS 6단위를 기재합니다. HS 6단위는 전세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해석 상이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게 분류하는 사례가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 정정이 가능합니다. - 중국 해관의 사전심사서 등 공식적인 문서로 수정할 HS코드가 확인되고, 동 HS코드로 분류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FTA포털의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2020.8.4. 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의 경우(미국, EU 등)에도 동 원칙이 적용되어 HS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갖춘 경우 사후검증이 실시되더라도 허위 원산지증명서 작성 등에 대한 벌칙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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