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품목분류번호 해석상이 시 조치
질문내용 중국 해관에서 우리나라 발급 원산지증명서의 HS코드 정정 요구시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9번란에는 협정관세적용대상이 되는 물품의 HS 6단위를 기재합니다. HS 6단위는 전세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해석 상이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게 분류하는 사례가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 정정이 가능합니다.

- 중국 해관의 사전심사서 등 공식적인 문서로 수정할 HS코드가 확인되고, 동 HS코드로 분류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FTA포털의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2020.8.4. 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의 경우(미국, EU 등)에도 동 원칙이 적용되어 HS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갖춘 경우 사후검증이 실시되더라도 허위 원산지증명서 작성 등에 대한 벌칙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