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정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EU집행위원회에서 양 측 간에 소급적용해주기로 합의되었습니다.(’11.7.18)
- 따라서 수출자가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어도 원산지신고서 작성 당시에 인증수출자이면 소급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도 유효하며 그에 따라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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