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관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 품목번호 등 착오, 누락, 기재오류 또는 수출신고수리필증의 정정 등의 이유로 원산지증명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원산지증명서 원본,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원산지증명서 정정은 가능하나, 이 경우 수입 관세당국에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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