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해당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으며, 자율발급이 가능한 한-미 FTA원산지 증명서는 따로 지정된 양식이 없으나 원산지증명서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한-미 원산지증명서 필수항목 : 증명인의 성명, 상품의 수입자, 상품의 수출자, 상품의 생산자, 물품의 HS품목번호 및 품명,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증명일자, 증명서 유효기간
◎따라서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위의 필수항목이 기재되어 있어도 인정가능하며, 별도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국내법령에 “표준양식”(권고서식)을 만들어 업계가 쉽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활용제도 > 원산지증명서 발급 > 원산지증명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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