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번변경기준은 해당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해당물품의 품목번호와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 b라는 국가의 재료로 a국에서 실질적으로 상이한 제품으로 만들어져 HS 품목번호가 변경된 경우 최종 제품이 a국 원산지물품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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