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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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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면제
질문내용 독일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180유로의 신발을 샀습니다. 신발을 보니 원산지는 호주로 되어 있습니다. 호주에서 생산된 신발이면 FTA에 따라 관세가 면세되지 않나요? 그러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보내면 면제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내용

◎한-호주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원칙에 따라 물품이 호주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송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제품이 호주에서 만들어졌더라도 독일에서 한국으로 운송되었기 때문에 직접운송요건에 위배되어 한-호주 FT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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