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원칙에 따라 물품이 호주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송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제품이 호주에서 만들어졌더라도 독일에서 한국으로 운송되었기 때문에 직접운송요건에 위배되어 한-호주 FT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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