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수출자가 물품 제조자가 아닌 경우에도 국내의 최종물품 생산자 등에게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수출신고수리필증, 송품장,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국내제조확인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원산지소명서’는 생산자가 원산지 명세, 생산원가 등을 제공해 주면 수출자가 작성해도 무방하나, 영업비밀 등에 의해 자료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생산자가 작성하여 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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