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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에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물품의 생산자가 따로 있는 경우 원산지 확인서 또는 원산지 소명서를 근거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자재명세서, 원가계산서, 제조공정도 등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서류 및 원산지 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서류 및 해당 물품이 생산되어서 수출되기까지의 일체의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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