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질문내용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인 수입물품 과세가격 미화700달러 이하란 어떤 조건인가요?
답변내용

◎한-중 FTA에 따르면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또는 그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상품의 탁송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요건을 면제하며, 계획된 수입의 일부분으로 수입국의 세관당국이 간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물품의 상업성 여부와 관계없이 계획된 수입의 일부분으로 수입되지 않는 과세가격 미화 700달러 이하의 물품이라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입니다. 한-중 FTA 협정상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기준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운임,보험료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법령 한-중 FTA 제3.19조(원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