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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자는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해당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지정하여 비밀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제출한 자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해당 자료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 제조원가 2. 제조공정 3. 거래 상대방의 성명, 주소 및 거래량 4.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증빙서류 5.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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