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결과, 원산지기준 미달, 원산지증빙서류 미제출, 상대국 검증결과 미회신 등의 사유에 해당시 원산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추징
◎이외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 방해·기피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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