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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검증 -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 - 사후검증이 원칙
◎원산지 검증 목적 - 불공정무역행위의 방지 -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입방지를 통한 국내산업보호 - 관세탈루방지를 통한 세수증대 - 협정국간 교역과 투자촉진 및 FTA 이행관리
◎원산지 조사 착수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요청을 받은 경우
◎원산지검증 방법 - 수출물품에 대한 검증과 수입물품에 대한 검증으로 구분 실시하고, 각 FTA별로 상이한 검증방식 적용 - 검증주체별 유형 · 직접검증 : 수입국 관세당국이 해외수출자를 직접조사 · 간접검증 :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입국의 요청을 받아 자국 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하여 검증결과를 수입국에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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