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한-아세안 FTA 연결원산지증명서
질문내용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른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수입통관 후 발급 가능 여부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한-아세안 FTA에서는 연결원산지증명서는 최초 수출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경유하는 수출당사국에 의해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로 보세상태 또는 수입신고 수리후와 관계없이 경유국에서 발행될 수 있으나, 최초 원산지증명서상의 물품과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물품이 동일하여야 하고 수입신고 수리후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중간경유국에서 추가가공이 없는 경우 발급 가능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경유국에서의 수입자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해야하며, 이 경우 최초의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한-아세안 FTA 부록1 ‘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7조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