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한-아세안 FTA에서는 연결원산지증명서는 최초 수출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경유하는 수출당사국에 의해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로 보세상태 또는 수입신고 수리후와 관계없이 경유국에서 발행될 수 있으나, 최초 원산지증명서상의 물품과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물품이 동일하여야 하고 수입신고 수리후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중간경유국에서 추가가공이 없는 경우 발급 가능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경유국에서의 수입자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해야하며, 이 경우 최초의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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