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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위해서는 수입신고물품과 원산지증명서 상 물품이 동일해야 합니다.
◎품목분류 통칙 제2호 가목은 미조립으로 제시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성품으로 분류한다는 원칙으로, 수출국에서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는 물품이 상기 통칙에 따라 완성품으로 분류되어 동 완성품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를 토대로 협정관세를 적용받 기위해서는 수출국에서 완성품으로 분류한 물품과 수입국에서 이후 공정을 거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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