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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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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미조립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질문내용 품목분류 통칙 제2호가목에 따라 미조립 상태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FTA CO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CO로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위해서는 수입신고물품과 원산지증명서 상 물품이 동일해야 합니다.


◎품목분류 통칙 제2호 가목은 미조립으로 제시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성품으로 분류한다는 원칙으로, 수출국에서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는 물품이 상기 통칙에 따라 완성품으로 분류되어 동 완성품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를 토대로 협정관세를 적용받 기위해서는 수출국에서 완성품으로 분류한 물품과 수입국에서 이후 공정을 거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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