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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 적용 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규정을 준용합니다.
◎관세법 제8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에 따라 용도세율 적용 신청은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해당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TA 협정관세 적용 시 용도세율 대상이 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전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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