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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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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원산지증명서 상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상이한 경우
질문내용 국내 B/L 양수도 거래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상 수입자와 수입신고서 상 납세의무자가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고, 최종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관련 무역서류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상의 물품과 거래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는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 체약당사국 간 직접운송될 것,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것

관련법령 FTA관세법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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