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고, 최종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관련 무역서류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상의 물품과 거래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는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 체약당사국 간 직접운송될 것,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것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