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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8조의2 또는 제38조의3 규정에 따라 보정·수정 등 절차를 통해 이미 적용받은 협정관세적용을 배제 후 다른 협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원산지상품 수입 시 한-아세안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세율차·품목분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효한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였다면 상기 안내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베트남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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