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하나의 송품장에 함께 기재된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고 한-EFTA 협정에서 규정하는 다른 요건을 모든 충족하는 경우라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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