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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자유무역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다) 이하인 소액물품인 경우,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수입신고서 기재만으로 간이하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자유무역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중국 FTA는 미화 700불, 한-베트남 FTA는 미화 600불, 한-아세안 FTA/RCEP/한-캄보디아 FTA/한-인도네시아 CEPA는 2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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