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휴대 반입한 미화 800불 이내(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 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 금액)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타인의 물품을 배송시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수입신고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수입신고 대상 물품에 대해 세관에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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