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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ITES 대상에 해당하는 생물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개별법령에서 정한 허가?승인?추천 등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또는 동법 제270조제2항에 따라 부정수입죄로 조사 후, 통고처분하거나 고발조치합니다. * 물품원가 5천만원 이하: 통고처분물품원가 5천만원 초과: 조사 후 검찰고발
나. 또한,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해당 물품은 유죄 확정 시, ‘관세법 제282조’에 의해 몰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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