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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외에서 CITES 동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동물의 학명(Scientific Name), 과명(Family Name), 목명(Order Name)을 확인하고, CITES 홈페이지에서 CITES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 해당 동물이 CITES 대상이라면, 수입을 위해서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반입 목적 및 반입 동물 소유 경위 등을 신고한 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이후, 검역본부 동물검역과에 검역신청을 하여 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라. 입국 시에는 상기 허가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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