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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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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조사
세부업무 일반조사
제목 탐지견 분양절차
질문내용 탐지견 분양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 탐지견의 분양절차는 은퇴견 상시분양과 훈련견 민간분양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은퇴견 상시분양

- (대상) 전국 탐지견 운영현장에서 1년 이상 운영한 탐지견 또는 6세 이상의 모견

- (신청) 입양희망자는 모바일폼으로 입양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 (서류심사) 입양신청자 명단에 등록된 순서로 은퇴견 입양의사 확인 및 서류 심사가 진행

- (은퇴견 프로필 전달) 신청자는 현재 입양가능 한 은퇴견 프로필을 전달 받아 해당견의 입양의사를 확인

- (현장심사) 입양의사가 있는 경우 현장심사를 진행

- (심의위원회) 현장심사가 완료 되면 심의위원회 진행

- (합격자 및 인계)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은퇴견 인계 진행


◎ 훈련견 민간분양

- (대상) 탐지견 양성훈련에 합격하지 못한 훈련견

- (신청) 연 1회, 기한 내에 접수 후 마감

* 기타 절차는 은퇴견 상시분양과 동일


관련법령 탐지견 훈련평가 및 운용에 관한 훈령 제6조(탐지견 처분), 탐지견 증여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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