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은 관세범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사범, 지재권사범, 외환사범, 마약사범과 식품위생법, 수입식품, 의료기기법, 약사법, 화장품법 등 부정수출입 등과 관련된 다른 법령상 범죄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법령별로 구체적인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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