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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합니다.
1. 대한민국 재외공관 2.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ㆍ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국민 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나.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다.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4.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
◎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합니다.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하 이 호에서 “미합중국군대등”이라 한다),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ㆍ군속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ㆍ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3.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4. 외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ㆍ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5.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다.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라. 그 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6.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ㆍ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다.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봅니다.
◎ 그리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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