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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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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조사
세부업무 외환조사
제목 다국적기업의 채권·채무 상계
질문내용 다국적기업인 A사(한국)와 B(미국법인), C(중국, A의 자회사)는 각각 재화의 수입ㆍ수출거래를 하면서, 대금 결제시 A가 B에게 받아야 할 채권과 C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상계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내용

◎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의 별지 제5-1호 서식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보고서’와 사유서, 신고인 및 거래(계약) 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상계합의서, 다자간 상계에 참여하는 기업목록, 상계대상 채권ㆍ채무 확인서류 등을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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