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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1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5-4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상계 방식으로 수출입채권?채무를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 40조에 의거 상계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건당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벌칙(형사처벌), 건당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이 때 상계신고 위반금액은 실제로 상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1’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100’을 신고하지 않고 상계하여 ‘99’를 지급하였다면 상계 위반금액은 ‘1’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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